[뭐라노]'12·16 부동산 대책', 부산에는 "별 영향 없다"

염창현 이석주 장호정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19-12-16 21:25:15
*세 줄 요약

1.정부 16일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 내놓음
2.BUT, 수도권 중심 대책인지라
3.부산지역 쏠림 ‘풍선 효과’ 우려


*이게 왜?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상승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 되레 수도권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 확산 


-정부, 집값 잡기 위한 특단 조치 ‘12·16 대책’ 내놔


-이번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 세제, 청약을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

▲12·16일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 Keywrd 

1.부산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도 아니고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모두 해제돼 대출 관련 규제는 해당X

2. BUT, 종부세·양도소득세는 해당


1.LTV 축소(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LTV: 동산(자동차, 선박 등)과 부동산(건물, 상가, 토지)에 대하여 담보로 인정하는 비율

EX) 감정가 10억 원 짜리 아파트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4억 원을 빌린다면 LTV는 40%

-시가 9억원 넘는 주택,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짐


2.15억 이상 대출 금지(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


3.종부세 상승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

-9억원 이상 1주택자 AND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 0.1∼0.3%포인트(p) 인상 
-3주택 이상 다주택자 OR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 0.2∼0.8%p 인상



*그래서 어찌됨?
-부산은 해당 대상에서 빠진, 수도권 위주 정책

▲동의대 강정규(부동산학)교수
“추가적인 규제가 없을 것이라는 시장 기대 벗어나, 부산 부동산 시장엔 다소 부정적인 영향”

▲이영래(부동산 서베이)대표
“이제 막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는 부산의 경우, 외지인 투자자의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