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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공수처법 저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용우기자 |
2. 공수처법 개정안: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삭제. 국정원법 개정안: 3년 유예기간 이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군사분계선 등 접경 지역에서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전단 살포금지. 야당 내 반대가 만만치 않았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본회의에서 가결.
3. 이번 필리버스터의 경우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까지이기 때문에 10일 0시에 자동 종료.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남은 3개 법안을 임시국회 시작일인 10일부터 3일간 본회의를 열어 하루에 1개 법안씩 처리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