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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선거권자가
2.오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려면
3.사전에 주거지 지자체에 투표 의사를 반드시 밝혀야 해
△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정례브리핑
1.정부가 13, 14일 정오에 각각 자가격리자 5만여 명에게 문자로 투표의사를 물어
2.투표 의사가 있다면 문자를 받은 날 오후 6시까지 답해야 15일 총선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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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연합뉴스] |
▲ 3745명 상대로 조사한 부산시
-부산시가 이날 지역 자가격리자 3745명을 상대로 총선 투표권, 투표 의사를 1차 조사한 결과 30% 정도로부터 투표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혀
-부산시선관위는 선거 당일 자가격리자 3000여 명이 전체 912곳의 투표소별로 3명가량 찾을 것으로 예상
-투표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선거 당일 자가격리자는 발열 호흡기 등 코로나19 증상이 없어야 투표가 가능하며
-격리 장소에서 투표소까지 자가용이나 도보로 편도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해
-자가격리자에게 허용된 외출시간이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로 한정됐기 때문
-자가격리자는 투표소까지 이동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며
-선거 당일 스마트폰 앱으로 이동 경로를 보고해야 하며, 무단이탈이 적발되면 경찰에 고발
▲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해
-자가격리자는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며
-전담요원의 안내에 따라 대기소에서 기다리다가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하면 임시기표소로 이동
-이후 격리자가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를 마치면, 임시투표소 상주 사무원은 투표용지를 회수해 대신 정식 투표소 투표함에 넣어
-이 과정에서 자가격리자는 투표장 내 2m 거리두기를 지키고, 일반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사무원이 나눠준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해
-또 선관위는 격리자 한 명이 투표하면 다음 투표 전 해당 기표소를 소독
-선관위 관계자: “자가격리자 투표를 마치고 최종 개표가 끝나는 전체 선거 마감은 지난 총선의 밤 10~12시보다 30분 이상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승륜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