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일방적 통보"VS"명 거역 한 것"…검사장급 인사 논란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20-01-09 19:51:32
*세 줄 요약
1.청와대 수사 검찰 라인 교체에 의견 분분
2.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명 거역했다”
3. 궁금증. 검찰총장 의견없이 검찰라인 바꿀 수 있을까?

*이게 왜?
-지난 8일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 중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54·26기) 공공수사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이 모두 교체

-인사대상은 모두 32명. 고검장급 승진 5명, 검사장급 승진 5명, 전보 22명

-특히 한동훈 반부패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과 왼팔로 불려


▲ 무엇이 논란 중일까?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라인을 교체하는 것VS수사 결과에 책임을 묻는 성격이 있어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반응은?
1.‘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

2.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3. 또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4.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

5.BUT,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해

6.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께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

7.(인사위 전에) 오지 않아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제청하러 가기 전까지 계속 오시라고 수차례 촉구해

8.(인사에 대해)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


▲ 그렇다면 ‘검찰총장’ 의견 없이 ‘검찰라인’을 갈아치우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일까?
*검찰청법 제34조 1항: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위반이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위반 아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의견을 들으려 시도했으나 윤 총장이 응하지 않았기에 위법으로 볼 수 없다

-검찰청법에 ‘검찰총장 의견 청취’가 명문화하기 전부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검사 인사 협의는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어

- ‘검찰총장 의견 청취’가 법에 명문화한 데는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검찰개혁의 ‘명’을 받고

-취임한 판사 출신 강금실 법무장관과 송광수 검찰총장이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은 것이 결정적 계기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