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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패스트트랙 핵심 안건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2.30일 국회 본회의에서 29분 만에 통과
3.한국당은 선거법 때와 마찬가지로 격하게 항의
▲ 공수처법 설치가 뭐임?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
-주로 검찰의 기소독점(검사 자의에 의해 기소 여부가 결정됨)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제안
[출처=청와대]
-여태까지는 고위 공직자 수사를 검찰이 해왔지만
-이젠 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게 되면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수 있게 돼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 공표 등이 포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
-이 가운데 6명이 찬성한 최종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명을 최종 후보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던 공수처 설치 법안
-245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29분 만)
-회의장 먼저 입장한 한국당 의원 70∼80명은 의장석을 둘러싸고 “문희상은 사퇴하라”,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외쳐
-의사진행발언이 종료되자 문 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신청한 무기명 투표 요구안을 표결에 부침
-이는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129명, 반대 155명, 기권 3명으로 부결
▲ 무기명 투표안을 왜 꺼내들었나?
-국회법에는 재적 의원 20% 이상 요구가 있으면 표결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규정 있기에
-공수처 법안에 대한 ‘4+1’ 소속 의원들의 이탈을 기대하며 한국당이 꺼내든 카드
-이 같은 무기명 투표가 무산되자 한국당 의원들은 “나라를 팔아먹어라” 등 고성을 지르며 대거 본회의장 떠나
▲ 한국당 의원들은 왜 본회의장을 떠났을까?
-표결 들어가면 사실상 승산이 없다고 판단
-가결에 필요한 과반은 148석인데
-4+1에 속한 민주당(129석), 바른미래당 당권파(13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4석), 대안신당(10석)을 모두 합쳐 162석
-오후 7시 1분부터 공수처 법안에 대한 표결 절차가 시작
▲ 표결에 올라간 안건은?
1.4+1 공수처 설치 수정안(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주당 백혜련 의원 BASE)
2.바른미래당 공수처 설치 수정안(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제공=연합뉴스]
*그래서 어찌됨?
-먼저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져
-막판 변수 예상했지만 재석 의원 17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오후 7시 3분 가결이 선포
-문 의장,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정부 제출 동의안 3건 마저 처리한 뒤 문 의장은 오후 7시 6분 정회 선포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공수처법의 부칙 조항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 공수처가 설치
허소희 안수빈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