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의장님 3분만.." 필리버스터 화장실 해프닝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  입력 : 2019-12-25 05:59:01
*세 줄 요약
1.사흘 째 이어지고 있는 ‘개정 선거법’ 필리버스터
2.‘이례적인’ 여당 맞불토론도 진행
3.근데 도중에 화장실 다녀와도 될까?

*이게 왜?
-23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격 상정한 선거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반대 토론을 신청하며 시작

-주호영, 권성동 등 한국당 의원뿐만 아니라 김종민, 최인호 의원 등 다른 당 역시 맞불토론 진행

▲ 필리버스터 Q&A
Q1.필리버스터가 뭔가요?
A: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사(議事)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Q2.한국의 필리버스터 역사는?
A: 박정희 정권 유신독재 체제를 구축한 직후인 1973년 국회법을 뜯어고쳐 의회 발언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며 원천 봉쇄. 이후 2011년 국회선진화법 도입하여 다시 들어옴

Q3.한국 최초의 필리버스터는?
A: 1964년 4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던 임시국회. 자유민주당의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원고도 없이 쉬지 않고 발언

Q4.한국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A: 이종걸 의원의 12시간 31분. 당시 마지막 주자로 나서며 피날레 장식

Q5.필리버스터 도중 화장실 가도 될까?
A: 국회법 입법 취지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도중 자리를 뜨지 못함(‘의원 1명 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김종민 의원의 경우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안민석 의원의 ‘선례’를 언급하며 다녀옴.

*그래서 어찌됨?
-권성동 의원이 4시간 55분으로 최장 발언시간을 기록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개정 선거법’은 표결될 전망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25일 밤 12시로 종료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에 신청한 무제한 토론도 국회법에 따라 이때 자동으로 종결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