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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정기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
2.부산 4대 법안(원전, 낙동강 수계, 형제복지원)은 계류 위기에 처함
3.연말부터는 ‘총선 국면’이라 법안 처리에 신속함이 요구되는 상황
왜 중요할까?
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되며 100일을 초과할 수 없기에 종료일은 당 합의에 따라 90~100일 정도로 진행됨. 올해의 경우 내달 10일 종료.
이 상황에서 20대 국회 ‘부산 4대 법안’으로 불리는 △원전안전정책의 지방분권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사용후 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계류 위기에 처해 있음.
※여기서 잠깐! [법안이 법으로 되는 과정 6단계 ]
▷1단계 법안 발의: 간단히 말해 ‘홍보’ 단계. 기자회견을 하거나 서명을 얻기도 함.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대표발의자 포함 10명 이상의 의원들의 서명이 필요함.
▷ 2단계 상임위원회 법안 상정: 발의를 했으면 상정을 해야 한다. 이후 부터가 문제.
▷3단계 상임위 법안 심사: 가장 많은 논쟁이 발생하는 시기. 대한민국 국회에 상임위는 총 17개(기획재정,교육위원, 농림축산식품해양,보건복지회)등이 있음. 국회를 통과하려면 상임위의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거쳐야 함. 여기서 통과되면 본회의 처리될 가능성 높음. 그렇기에 이 단계서 묶여있는 법안도 수두룩함.
▷4단계 소관 상임위 의결: 국회법 제 58조에 따르면 안건을 심사할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시작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제58조). 이 때문에 각 상임위에 배속돼 있는 수석전문위원(1명)과 전문위원(1~3명)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을 미리 검토한 뒤 보고서를 작성해 상정 48시간 전에 의원들에게 배포해야 함. 이 과정이 잘 마무리 되면 상임위 의결.
▷5단계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앞 단계가 스무스했다면 법사위로 넘어감. 법사위는 전문성보단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위해 5일 간의 숙려기간을 가짐.
▷6단계 본회의 상정: 법안이 ‘법’이 되는 최종 단계.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대부분 가결됨.
사건의 계기
*방사성 폐기물 과세 법안: 방사성 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함.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법안
*과거사 개정법: ‘형제복지원’ 등 과거 역사적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
*낙동강 수계법: 수변구역 지정확대를 통해 낙동강의 상수원 확보를 위한 법안.
그래서 어찌됨?
*20대 국회 회기는 내년 5월까지지만 곧 2020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기회의 때 통과되야함.
*올해를 넘기면 통과율이 감소하고 20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 계류 중인 법안은 자동폐기됨.
이슈파이팅
*추가로 알아봐야할 20대 정기국회의 ‘부산 법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