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60의2①
규§2①② §118
1. 25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4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 21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및 구·시의 장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2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구·시의원 선거]
법 시행일 후 17일부터 법 부칙§6
3. 6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법§53①②
3. 6부터
6. 4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 23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5부터
6. 4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13부터
5. 17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15부터
5. 16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21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22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23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5. 23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④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123
5. 25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법§65⑤,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②
규§76
5. 30부터
5. 31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4 투 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16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④
민법§161
규§51의3①
7. 4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8. 3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