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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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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받아 챙긴 50·60대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9개월, 50대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남 창원·김해·양산과 부산 등에서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를 ‘공격수’, 피해 차량 운전자를 ‘수비수’, 피해 차량 동승자를 ‘마네킹’으로 부르며 역할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은 뒤 공범들과 각자의 역할에 따라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모두 15건의 범행에 가담해 1억63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고, B씨는 11건에 가담해 1억6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14건의 범행으로 1억42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세 사람이 챙긴 보험금은 모두 4억7100만원이다.
재판부는 다수의 고의 교통사고를 조직적으로 반복한 점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보험금을 편취했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도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보험회사들의 손해액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