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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뢰인 항소 요청 누락 변호사, 위자료 2000만 원 물어줘야

음주측정거부 유죄받은 경찰 소송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09-09 19:04:45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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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신적 피해” 일부승소 판결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관의 요청에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위자료 2000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 씨가 B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는 A 씨는 부산 강서경찰서 소속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9월 2일 새벽 경찰서 앞 도로에 정차한 승용차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발견됐다. 경찰서로 동행한 그는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그해 11월 착수금 550만 원에 B 씨 법무법인과 계약했다. A 씨 측은 임의동행과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2024년 7월 17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선고 직후 B 변호사에게 항소장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B 변호사가 조처를 취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 씨는 경찰공무원에서 당연퇴직되고 퇴직수당과 퇴직연금도 감액됐다. 이에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5억43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B 변호사가 요청을 받고도 이행을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차상 실수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재판받을 기회를 상실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했더라면 퇴직급여 감액을 피할 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A 씨는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형을 낮춰달라는 예비적 양형변론을 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 주장을 강조하려고 1심에서 종종 선택하는 변론 방식으로, 변호사의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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