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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세워져 있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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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비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차를 세운 비장애인에게 2027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 약자의 편의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180만946건에 이르렀다.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2년 39만2923건, 2023년 42만9143건, 2024년 41만7338건, 2025년 32만5919건, 2026년 1~6월 16만7029건이었다. 과태료는 1509억4000만 원이 매겨졌다.
주차 방해 행위는 4만1168건(2022년 7908건, 2023년 7556건, 2024년 9430건, 2025년 1만387건, 2026년 상반기 5887건)으로 조사됐다. 과태료는 125억5000만 원이었다. 주차 표지 부당 사용 사례는 2022년 2537건, 2023년 6690건, 2024년 7897건, 2025년 7109건, 2026년 1~6월 3193건 등 2만7426건(과태료 392억7000만 원)으로 드러났다.
더 심각한 사실은 위법 행위가 지속해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7908건이었던 주차 방해는 2025년 1만387건으로, 31% 많았다. 주차 표지 부당 사용은 같은 기간 2537건에서 7109건으로 2.8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현재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관련 법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면 각각 과태료 20만 원과 5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또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 의원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 공간을 넘어 장애인의 이동권과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정부는 반복되는 위반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수준과 단속 체계를 포함한 제도 전반을 점검한 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