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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양몽골광산수호주주연대가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금양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조치를 결정한 금융당국에 재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동혁 기자 jdh4320@kookje.co.kr |
- “임원 고발 등이 부정적 영향”
상장폐지 기로에 놓인 금양 소액주주들이 최근 금양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조치를 결정한 금융당국을 상대로 판단 재고를 촉구했다.
금양 몽골광산 수호 주주연대(주주연대)는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조사·감리결과 재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2일 증선위는 연결재무재표 작성범위 오류와 몽골법인 손상차손 미인식에 따른 자기자본 과대계상, 외부 감사 방해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인 지정 3년과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 검찰 고발 등을 결정했다.
주주연대는 지분 인수를 추진하던 2023년 당시 금양 측이 몽골광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몽골법인에서 예상되는 영업 손익 등이 유의적으로 악화된 징후가 발생했음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금양 측이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주주연대의 설명이다. 손상차손은 회사 보유 자산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장부가액보다 회수 가능액이 낮아졌을 때 차액을 손실로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의미한다.
특히 증선위 조사 결과 발표가 금양 측이 현재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임대 계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금양은 부산 기장군 동부산 E-PARK 일반산업단지에 이차전지 공장을 건립하다가 지난해 6월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공사를 중단했다. 현재 공정률 85% 상태다. 이를 데이터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설비 투자사 및 운용사와의 계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금융 투자자의 최종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증선위 발표가 이뤄졌고 시장에 부정적 정보가 확산해 그날 계약 체결이 무산됐다는 것이 주주연대 주장이다.
주주연대는 “증선위 발표가 잘못됐다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됐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는 취지”라며 “24만 명 소액 주주는 금양이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사업이 정상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