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지더라도 아시아나 고객은 기존 마일리지를 10년간 보장받는다. 또 아시아나 회원의 등급에 맞춰 새로운 대한항공 등급이 부여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자체 계획을 수립한 뒤 소비자 의견 수렴, 공정위와 대면 회의 등을 거친 뒤 최종안을 만들어 지난 1일 제출했다. 이후 공정위는 통합 방안이 아시아나 고객의 신뢰를 지키는 한편 양사 소비자의 권익을 균형감 있게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 승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아시아나 법인 소멸과 관계없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향후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특히 아시아나 고객이 보유한 실적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지 않아도 앞으로 운항할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복합 결제·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아시아나 고객에게는 ‘탑승 마일리지(항공권 구매·탑승으로 적립) 1대 1’, ‘제휴 마일리지(제휴사 서비스의 구매·이용을 통해 적립) 1대 0.82’ 방식이 적용된다. 전환은 별도 관리 기간 10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또 이 시기가 지나면 남은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뀐다.
대한항공은 이와 함께 아시아나의 5개 회원 등급에 대해서는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심사한 뒤 적절한 등급을 새로 매기기로 했다. 또 합병을 계기로 마일리지 혜택을 더 늘린다. 세부적으로는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미주·유럽·대양주 노선에 보너스 좌석 공급 확대. 마일리지 실적 2000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항공 상품 범위 2배로 증대 등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15일부터 각 사의 누리집에 ‘마일리지 전환 안내 창구’를 개설한다. 더불어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앞으로 10년간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더불어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 사용 마일리지 관리 기준의 이행 여부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승인은 아시아나 고객이 별다른 불이익 없이 통합 이후 모든 노선에서 기존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각종 혜택 확대와 탑승객의 편의성 제고 등의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