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의 북극항로 시범운항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북극해를 무사히 통과해 유럽에 도착(국제신문 14일 자 2면 보도)한 가운데 부산을 북극항로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종철(기장군1)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극항로 거점도시 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는 북극항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 차원의 추진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세계적인 환적항과 조선·해양, 해양금융 등 산업기반을 갖춘 부산의 강점을 북극항로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연관산업 실태조사 및 ‘북극항로진흥위원회’ 운영을 비롯해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기업 유치·창업, 인프라 구축과 물류체계 개선 등 사업 근거가 담겼다. 특히 시범운항과 북극항로 화물 유치, 극지운항 선박·기자재의 건조·개발·인증, 친환경 연료공급 등의 사업자 지원과 연구개발, 산·학·연 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 경남 등 인접 지역과의 광역협력과 북극권 국가·도시·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 북극항로 진흥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앞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례안에 고스란히 반영했다.
박종철 의원은 “북극항로는 새로운 항로를 하나 더 만드는 차원을 넘어 해운·항만·물류와 조선·기자재, 해양금융 등 부산의 산업 전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할 기회”라며 “이번 조례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과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시와 함께 후속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