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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곧바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만큼 국민의힘과 강 대 강 대치는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재석 173명 전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후반기 원 구성도 끝나기 전에 법사위를 독점해 법안을 밀어붙이고, 본회의에서는 의석수로 야당의 반대를 짓눌렀다. 특검의 한시성과 예외성을 무너뜨리고 ‘상설 정치보복 기관’을 만든 의회 폭거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필리버스터 제도 개편도 만지작거린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시도 때도 명분도 없이 국회를 멈춰 세우기 위한 수단은 결코 아니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무제한 토론 도중 출석 의원이 재적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 기간을 각각 180일과 90일에서 60일과 15일로 줄인다. 이후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