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덕도신공항 착공 늦춘 정부, 공사비 증액 확약하라
당정, 인상분 8500억 원으로 상향해‘특별법 연내 통과’ 반드시 이뤄내야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2026.11.0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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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김미애 정성국 박성훈 주진우 서지영 이헌승 김도읍 의원, 이성권 시당위원장, 김희정 박수영 백종헌 곽규택 의원. 김정록 기자 |
초대형 국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는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올해 3월 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정부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등 보완책을 모색했다. 검토 끝에 정부는 ‘특별법 개정’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회로 공을 떠넘겼다는 비판에도 향후 책임 소재를 우려한 것이다.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발의·통과를 목표로 내세웠고,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공사비 대폭 증액안까지 제시했으나, 착공 지연은 막지 못했다.우선시공분 착공의 추가 지연을 막으려면 건설사 설득이 필수적이다. 건설사는 법 개정 지체에 대비해 공사비 인상에 관한 사전 확답을 촉구한다. 타당한 우려라는 점에서 정부는 비용 보전을 서면으로 공식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민의힘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또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카드를 꺼내든 건 새로운 변수다. 국힘 부산시당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 지금이라도 시행령 또는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공사비 증액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또는 관리지침 개정이 가장 빠른 현실적 대안이란 지적은 맞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에 역량을 집중해도 빠듯한 시점에서 검토된 안건을 다시 들여다보며 좌고우면하는 건 사업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덕도신공항이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시설이 될 것이라는 데 여야 이견은 없다. 그런 만큼 정부와 여야는 ‘특별법 개정안 연내 발의 및 통과’에 대승적 결의를 모아야 할 것이다. 공사비 증액분의 삭감 없는 예산안 통과에도 힘을 합해야 한다. 올해도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국토부는 우선시공분 착공은 연내로 미루더라도 본공사는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 중 시작한다는 계획을 유지했다. 계속되는 잡음에 연내 우선시공분조차 착공되지 못하면 내년 본공사 시작은 물론 2035년 말 개항 목표 역시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정부와 정치권의 용단과 결단력 있는 추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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