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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정부가 민간 복지기관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 시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고 심지어 자치단체가 직접 출자한 법인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에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담은 만큼 이제는 민간 사회복지사업을 리모델링 하여야만 할 때가 왔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이 생긴 1970년 이전부터 민간 사회복지 활동을 펼쳐오며, 자신의 젊음과 재산을 다바쳐 공익사업을 해왔지만 이제는 의지할 곳 없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에 대한 예우를 생각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더욱 공공성을 가지고 경쟁력 있는 운영을 위해 법인에 대한 개인출연금과 기여 부분을 일정 부분 인정해주는 공식적인 법인 퇴출 구조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 교육계에 있다 은퇴나 정년을 맞이한 이들에게는 훈장, 포장과 표창을 수여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도 오랜 기간 사회복지계에 종사한 후 은퇴한 뒤에는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 민간사회복지 선배를 마주하면, 이런 일을 책임져야 할 후배로서 부끄러움이 앞선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법인이 공공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 구조와 진정으로 공익을 위한 일들을 해 나가 정부의 예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복지에 대한 욕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민간자원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이제부터라도 민간 사회복지사업의 역할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민현·무궁애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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