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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동 인도 돌진 벤츠 운전자 2심 법정구속

재판부, 금고 2년8개월 선고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2026.11.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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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벤츠가 보행로로 돌진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은 사고 이후 인근 주민들이 현장에서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놓은 국화꽃 등. 유족 제공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1부(이재덕 재판장)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여·70대) 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했던 A 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구속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4시12분 수영구 광안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과 푸드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16㎞에 달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50대 여성 1명이 크게 다쳤다. 중상을 당한 피해자는 노동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고 기억력·인지능력 저하 등 극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금고 3년에 처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4개월 줄였다. 재판부는 사고의 과실 정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A 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항소심에서 공탁 액수를 높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고 직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가 이후 운전 실수를 인정했다. 경찰은 A 씨가 택시와의 접촉사고에 당황해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가족은 항소심에서 감형이 이뤄진 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A 씨는 재판부에만 사과 의사를 드러냈지, 우리를 향해 사과하지 않았다”며 “고령을 이유로 가석방돼 일찍 출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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