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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살리기 서명운동

반려견 비비탄 학대 20대들 징역 8개월(종합)

거제 식당서 수백 발 쏴 중상, 동물보호법 위반 이례적 실형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2026.11.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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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 1심 선고 뒤 피해 견주와 동물보호단체, 해병대예비역연대 등이 3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성우 기자
- 전 해병대원 등 3명 사과 없어

경남 거제시 한 식당의 반려견에 불법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수백 발 난사한 전 해병대원 등 일당 3명(국제신문 지난 7월 6일 자 10면 등 보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중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는데,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 중 합의나 사과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3일 특수주거침입죄·동물보호법 위반·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B, C 씨 등 일당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새벽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의 마당에 있던 개를 향해 개조한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B 씨는 모의 총기가 실제 총기로 오인되는 걸 막기 위해 부착하는 ‘컬러 파트’를 제거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이들의 범행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컸다.
김 판사는 “범행 도구와 수단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반려견 한 마리는 안구를 적출하는 등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자료를 달리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에 따르면 실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합의 시도나 사과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여기에 2차 가해가 이뤄진 점도 언급됐다. 김 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일부 피고인들의 지인에게서 방문과 위협적 언사 등에 의한 2차 가해가 있었다고 호소했다”며 “다만 피해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항소심까지 가해자에게 고통의 시간을 주는 등 교화의 의미와 함께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와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보호단체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형 선고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발생하는 동물 학대 사건의 양형 판단에도 의미 있는 기준이 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범행 당시 피고인 2명은 현역 해병대 장병이었던 만큼, 이날 해병대예비역연대가 해병대 단체복을 입고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들은 “현역 해병대원 등이 민가에 침입해 벌인 범행에 무거운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해병대사령부는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부대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회복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견주인 피해자 측은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가해자들에게서 사과받더라도 진심도 아니고 의미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래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비비탄을 맞은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는 사건 직후 숨졌고 다른 1마리는 안구가 적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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