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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23억 원어치 빼돌린 유통업자 집유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2026.11.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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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외항선에 공급할 23억 원대 면세유를 빼돌려 국내에 유통한 선박연료 공급업체 대표와 직원 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급유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무장 B 씨와 석유류 도소매업체 직원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A, B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부산신항 인근 해상 등에서 91차례에 걸쳐 선박용 경유 등 약 164만2000ℓ(시가 23억1681만 원)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외항선에 신고한 양보다 적은 기름을 급유한 뒤 기름탱크 밸브를 조작해 나머지를 급유선에 남겼다. 이어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와 이른바 ‘뒷기름’으로 팔았다. A 씨가 거래처 물색과 범행 지시를 맡고 B 씨가 유류를 빼돌렸다. C 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들에게서 약 34만3500ℓ(4억7667만 원)의 밀수 유류를 사들였다. C 씨는 밀수품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급유업체 근무 경력과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면세유일 가능성을 알고 거래했다고 판단했다. 장 부장판사는 세수 유출 등을 이유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해상 잔존유 처리에 제도적 공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A, B 씨에게 각각 23억여 원 등 추징도 명령했으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추징금 집행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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