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바닥에 흉기 던지고 끝부분 갈고'…공포 유발한 50대 실형
창원지법, 징역 4개월 선고"졸피뎀 과다 복용 등 고려"
김용구 기자 raw720@kookje.co.kr
| 2026.10.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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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
2024년 9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한 A 씨는 누범 기간 중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시 졸피뎀을 과다 복용한 게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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