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신고 여성, 또 가해자에 살해…40대 남성 체포
피해 신고 후 처벌 불원 의사 밝혀
이영실 기자 sily1982@kookje.co.kr
| 2026.10.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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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청. 연합뉴스 |
대전경찰청은 25일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대전 중구 자택에서 40대 여성 B 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4일 오후 2시께 숨진 B 씨를 발견한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40분께 강원도 강릉에서 A 씨를 붙잡았다. B 씨는 경찰에 A 씨에게 스토킹을 당했다고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A 씨가 전화·문자 등 연락을 하며 스토킹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에게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렸고, B 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20여일 뒤인 11월 3일 B 씨는 경찰서를 방문해 A 씨와 화해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뒤 스마트워치를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도 지속적·반복적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같은해 12월 27일 다시 A 씨와 B 씨가 다퉜다느나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피해 상황이 없는 등 당시 상황을 토대로 사건을 종결했다.
10개월 후 A 씨는 B 씨를 살해했다. 범행 후 A 씨는 여러 차례 택시를 바꿔 타고 인천 등지를 거쳐 강원도로 달아났다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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