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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 김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했다. 그러나 2심은 오 시장이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 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명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긴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명 씨의 일부 진술만을 신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거나,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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