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임용강사·학원장 겸직, 전국서 부산예고 가장 높아
감사원 입시카르텔 특정감사…부산예고 겸직비율 21% ‘심각’
강지원 기자 g1kang@kookje.co.kr
| 2026.10.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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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 한 예술고에서 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학부모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실시한 예술고 운영 및 관리실태 최종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 부산의 한 예술고에서 여고생 3명이 집단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교장이 특정 무용학원 수강을 강요하는 등 학교와 사교육 업체 간의 긴밀한 유착관계가 확인되면서 전국 주요 예술고로 점검 범위가 전면 확대됐다.
감사원이 학생 수 기준 전국 상위 10개 예술고의 2025학년도 수업 담당 교원·강사 2274명을 대상으로 국세청 소득자료 및 학원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북예고를 제외한 9개 학교에서 총 155명의 학교 강사가 학원을 직접 운영하는 원장이거나 연 2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학원 강사로 활동 중인 사실이 적발됐다.이 가운데 부산예고의 겸직 현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부산예고에 임용된 강사 87명 중 19명이 학원 강사나 원장을 겸직하고 있었으며, 겸직 비율은 21.8%로 전국 10개 상위 예술고 중 유일하게 20%를 넘어섰다. 부산예고 강사들이 운영·출강하는 학원에 실제 수강 중인 부산예고 재학생 수는 13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30%에 이르는 수치다.
이 같은 겸직 사태가 벌어진 근본 원인으로는 시·도교육청의 부실한 복무 지침이 지목됐다.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통해 학교 강사가 학원 등 사교육업체 강사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반면 부산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강사의 영리 업무 및 겸직 허가와 관련해 학원강사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부산시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에게 정규 수업 및 평가를 담당하는 학교 강사의 학원강사 겸직 제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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