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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임용강사·학원장 겸직, 전국서 부산예고 가장 높아

감사원 입시카르텔 특정감사…부산예고 겸직비율 21% ‘심각’
강지원 기자 g1kang@kookje.co.kr | 2026.10.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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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예술고에서 학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학부모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지난해 부산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여고생 3명의 집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감사원의 예술고 입시 카르텔 특정감사 결과, 부산예고 강사의 학원 겸직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실시한 예술고 운영 및 관리실태 최종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 부산의 한 예술고에서 여고생 3명이 집단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교장이 특정 무용학원 수강을 강요하는 등 학교와 사교육 업체 간의 긴밀한 유착관계가 확인되면서 전국 주요 예술고로 점검 범위가 전면 확대됐다.

감사원이 학생 수 기준 전국 상위 10개 예술고의 2025학년도 수업 담당 교원·강사 2274명을 대상으로 국세청 소득자료 및 학원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북예고를 제외한 9개 학교에서 총 155명의 학교 강사가 학원을 직접 운영하는 원장이거나 연 2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학원 강사로 활동 중인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부산예고의 겸직 현황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부산예고에 임용된 강사 87명 중 19명이 학원 강사나 원장을 겸직하고 있었으며, 겸직 비율은 21.8%로 전국 10개 상위 예술고 중 유일하게 20%를 넘어섰다. 부산예고 강사들이 운영·출강하는 학원에 실제 수강 중인 부산예고 재학생 수는 13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30%에 이르는 수치다.

이 같은 겸직 사태가 벌어진 근본 원인으로는 시·도교육청의 부실한 복무 지침이 지목됐다. 서울시교육청 등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통해 학교 강사가 학원 등 사교육업체 강사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반면 부산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강사의 영리 업무 및 겸직 허가와 관련해 학원강사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부산시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에게 정규 수업 및 평가를 담당하는 학교 강사의 학원강사 겸직 제한 규정을 신설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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