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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보호할 법 개정 논의…인건비 증가 우려에 소상공인은 반발

노동계 “4대 보험 포함 제도 보완을”
권용휘 기자 kyw@kookje.co.kr | 2026.10.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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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편의점 등에서 시간 쪼개기 계약이 늘고 있다. 출처=아이클릭아트
정부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착수했다.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피하려고 근로시간을 주 14시간 안팎으로 쪼개는 관행을 차단하려는 조처다. 하지만 인건비 급증을 우려하는 소상공인 반발이 거세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에게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을 단계별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논의에 돌입했다. 주당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비례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뼈대다. 국회에도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삭제안과 여러 사업장 근무 시간을 합산해 사회보험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법 개정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소상공인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오른 마당에 주휴수당과 퇴직금마저 의무화하면 영세 사업장 연쇄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진구에서 편의점 두 곳을 운영하는 조모 씨는 직원 12명 전원을 초단시간 근로자로 채웠다. 조 씨는 “본사는 매출 정산금을 떼어가고 점주에게 인건비 부담을 떠넘긴다. 최저임금마저 오른 상황에서 주휴수당에 보험까지 주면 적자가 난다”고 말했다. 실제 2025년 부산일자리종합실태조사 조사에서 사업체 경영 애로 1위는 ‘인건비 상승’(36.4%)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채용 사유로 ‘인건비 절감’을 꼽은 응답 비율도 2022년 5.8%에서 2025년 20.4%로 급증했다.
노동계는 취약계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쪼개기 고용을 멈추려면 입법과 행정 조치가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산노동권익센터 김희경 정책연구부장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쪼개는 행태는 분명히 문제다. 더 일하고 싶어도 사업주가 시간을 쪼개는 탓에 여러 일터를 전전하며 다중 노동으로 내몰린다”며 “4대 보험을 포함한 최소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지역신문 기획취재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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