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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이날 법정에서 판결과 관련한 상세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판결 선고 직후 “동상 건립 무렵 대구시에게 동대구역 고가교 위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도 대구시에 동대구역 고가교상 사용권 내지 관리권을 용인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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