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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 법 기준 세워야”

현재는 주무관청 판단에 맡겨…부산YWCA 등 제도 개선 촉구
이유경 기자 rglee@kookje.co.kr | 2026.09.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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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부산YWCA에서 열린 ‘민법허가주의 개정을 위한 지역공론장’에서 참석자들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유경 기자
“비영리법인 설립 여부를 명확한 법 기준이 아니라 담당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지금의 허가제는 바꿔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을 주무관청의 허가에 맡긴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산 시민단체에서 제기됐다. 민법에 구체적인 허가 요건이 없어 기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YWCA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30일 동구 부산YWCA 교육실에서 ‘민법허가주의 개정을 위한 지역공론장’을 열고 실제 사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최 측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법상 공익법인과 단체는 4만330곳, 지난해 비영리민간단체는 1만4001곳이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약 2만6000개로 제시됐다. 하지만 설립 기준은 기관별로 차이가 난다. 서울행정법원의 위헌제청 결정에서 제시된 사례를 보면 경기도는 자산 2500만 원, 인천시는 50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회원 수도 서울시교육청 50명, 인천시교육청 100명 이상으로 달랐다.

문제는 명확한 기준 없이 설립 여부가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소재 한 비영리단체는 2024년 여성가족부에 법인 설립을 신청했다가 재정적 기초 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됐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여성가족부에는 별도의 기본재산 기준금액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YWCA도 2022년 사단법인 전환 뒤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과정에서 1차 선정됐지만 재심사를 거쳐 최종 탈락했다. 김정환 부산YWCA 사무총장은 기존 운영 실적 인정과 재심사 공정성 문제를 짚으며 “법인의 형태가 달라져도 지역사회에서 이어온 책임과 역할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해 12월 민법 제32조 중 비영리 사단법인 부분이 헌법에 맞는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기준 없이 설립 여부를 행정기관 판단에 맡기면서 단체가 법인으로 설립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다.

대안으로는 법정 요건을 갖추면 설립을 인정하는 ‘준칙주의’가 제시됐다. 이희숙 변호사는 비영리법인 설립 자율성은 넓히고 세제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은 별도 기구가 감독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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