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前 행정관리국장과 前 센터장, 사업 성과·예산 등 놓고 갈등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2026.09.2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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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영도구의 문화도시 사업 종료 방침을 밝히자 시민대책위원회가 결성돼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국제신문 DB |
부산 영도구가 자랑해 온 ‘문화도시’ 사업의 예산과 성과를 두고 고위 공무원과 관련 기관장이 법적 공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부산지법 민사12단독 오영두 부장판사는 A 전 영도구 행정관리국장이 B 전 영도문화도시센터 센터장을 상대로 낸 4810만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 전 국장은 B 전 센터장이 자신을 경찰에 고소해 수사를 받느라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못한 탓에 수당을 놓쳤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문화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고유 문화 자원을 살려 주민 삶의 질을 높이려 도입됐다. 영도구에서는 영도문화도시센터가 사업 거점이었다. 문화기획자 등으로 구성된 센터는 피란시절 영도다리에서 이산가족이 만났던 역사를 시각화한 서체 ‘영도체’를 만드는 등 활약했다. 2024년 최우수 문화도시로 꼽히는 등 대외적 성과도 거뒀다.이런 상황이 무색하게도 양측은 문화도시 사업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간 것이 맞느냐를 놓고 갈등했다. 2020년부터 5년간 140억8500만여 원을 들였던 영도구는 2024년 국비 지원 종료와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 종료 방침을 세웠다. 이 무렵부터 A 전 국장은 해당 사업이 지역주민보다 문화인에게 혜택이 쏠렸다는 취지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일례로 그는 2024년 7월 한 연구용역 보고회에서 “우리 지역 주민이 타깃이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산 대부분이 회의비·출장비·수당으로 나갔다”며 “B 전 센터장 성격이 강해 지도·감독을 못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구민보다 문화인이 혜택을 많이 봤다”고도 언급했다.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B 전 센터장은 명예훼손으로 지난해 1월 A 전 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예산 집행 내역과 사업 참여 구민 수 등이 근거로 주민 혜택이 충분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6월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 불송치를 결정했다. A 전 국장은 이를 근거로 소송을 냈으나 고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기각이 결정됐다.
한편 문화도시 사업은 지난해 3억 원, 올해 2억 원이 사업 예산으로 배정됐으며 내년에는 1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명맥만 간신히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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