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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직원 A 씨가 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승진 대상자 제외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공사가 다면평가 허들제를 근거로 자신을 6급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무효라며 소를 제기했다.
공사는 2023년 직원 설문조사와 노사협의회 합의를 거쳐 그해 다면평가 ‘허들제’를 도입했다. 이곳 직원들은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다면평가를 받게 된다. 업무능력·업무자세·대인관계·품성 등을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와 하급자 등 전 직원이 참여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7점 미만을 기록하면 다른 평정 결과와 무관하게 승진에서 자동 배제된다.
지난해 하반기 다면평가에서 10점 만점에 6.702점을 받은 A 씨는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 6급 승진 대상 8명 중 유일하게 제외됐다. 재판부는 허들제가 상위 규정인 인사규정 시행내규가 정한 위임 범위(총점의 10%만 반영)를 벗어났다고 봤다. 또 업무 경험 없는 이가 평가에 참여해 객관성이 없는 점, 평가항목에 구체적 기준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가 부산 5개 공공기관과 전국 13개 도시공사, 8개 중앙공기업, 13개 정부부처 등 39개 기관을 사실조회 결과 다면평가 시행 31곳 중 다면평가만으로 승진을 제한하는 곳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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