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시, 만덕3구역 재개발 밑그림도 그린다…공공입안요청제 본격화
사하구 신평2구역 이어 두 번째18개월간 가이드라인 용역 추진
주민 초기 비용 부담 경감
사업성·공공성 조화 유도
권용휘 기자 kyw@kookje.co.kr
| 2026.09.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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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제공 |
시는 ‘만덕3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북구 만덕동 873번지 일원 7만 2924㎡ 규모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 기준 18개월이다. 대상지 지역 특성을 종합 분석해 토지 이용, 주택 건설,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경사지 지형 특성을 고려해 ‘부산형 경사지 주거모델’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한다.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관련 계획과 정합성도 점검한다. 이번 용역은 층수나 세대수를 직접 확정하는 세부 정비계획 수립 단계는 아니다. 공공이 개발 기준과 기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절차다.
만덕3구역에 적용하는 입안요청제는 2024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를 둔다.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주민이나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경계를 정해 기초지자체에 입안을 요청하면, 시가 이 요청을 수락해 정비계획 기본방향 수립에 나서는 구조다. 시가 도로와 공원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와 토지 이용 목표를 미리 설정해, 기반시설 부족 현상이나 무분별한 획일적 개발을 사전에 차단한다.
시는 공공성을 가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시행착오를 차단한다. 시가 기본 가이드라인 조성을 완료하면 주민들은 해당 지침에 맞춰 세부 정비계획을 작성하고 정식 입안 절차를 이행한다. 주민 입장에서는 초기 사업비 절감과 절차 간소화 혜택을 누린다. 조합 위주 민간 재개발은 민간 추진위원회나 초기 주민 조직이 자체 자금을 모아 정비계획안을 수립한 뒤 자치구에 제출해야 했다. 사업성 극대화에 치중해 기반시설 설치를 기피하거나 용도 변경이 잦아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한계를 노출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전체적인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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