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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이 개 향해 비비탄 수백 발…檢, 3명에 징역 2년 등 구형

작년 휴가 나왔다 거제서 범행…1마리 최근까지 치료받다 죽어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2026.07.0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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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전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공
경남 거제의 한 식당 마당의 반려견에게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난사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 심리로 열린 ‘거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와 B(2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20대)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새벽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개 2마리를 향해 개조한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B 씨는 장난감 총 등 모의 총기가 실제 총기로 오인되는 걸 막기 위해 부착하는 ‘컬러 파트’를 제거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으로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는 최근까지 치료받아오다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 마리도 안구를 적출하는 중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B, C 씨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 휴가를 나와 인근 펜션에 방문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 앞서 동물보호단체와 피해 견주 측 법률대리인 등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애초 가해자들이 반려견 4마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다음 날 1마리가 죽었는데도 혐의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동물에게 가한 잔혹한 폭력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라는 사법부의 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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