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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안대교 전경. 국제신문DB |
부산시설공단은 통행료 상습·고액 체납자 대상 형사고소 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린다고 17일 밝혔다. 법적 대응을 강화해 고질적인 무단 통과 행위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상습 체납자 형사고소를 2024년 처음 도입했다. 지난해 고소 대상자 48명 중 37명이 체납액 1909만 원을 납부했다.
공단은 올해부터 형사고소 주기를 연 1회에서 상하반기 총 2회로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상습·고액 체납자 50명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했다. 이들이 미납한 통행료는 부가통행료를 합쳐 총 9400만 원이다. 건수로는 1만3000여 건에 달한다. 공단은 미납자들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먼저 부여한다. 그러나 정해진 기한을 넘긴 체납자는 예외 없이 형사고소 등 후속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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