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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올해 기준값은 319만 원으로 은퇴 후 재취업을 통해 이 금액을 넘는 소득을 올리면 즉시 연금이 깎였다. 이러한 ‘기형적 구조’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거셌다. 개정안은 이런 족쇄를 풀었다. 감액 기준선에 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더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준값에 200만 원을 더한 약 519만 원이 새로운 기준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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