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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전기간 국민연금 인정(종합)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2026.03.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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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부터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군대에서 보낸 시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을 대폭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 복무 크레딧은 그동안 6개월만 인정해주다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로 늘린 바 있다. 정부는 여기서 나아가 실제 군 생활을 한 전체 기간을 모두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법을 다시 개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에서 18개월을 보낸 사람은 18개월 전체를, 해군은 20개월을,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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