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면예배’ 손현보, 벌금 300만원 확정(종합)
감염병예방법 위반 상고 기각美국무부 인사들 접촉 논란도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정유선 기자
| 2026.02.26 19:27
코로나19 팬데믹 때 내려진 집합제한명령을 무시하고 대규모 예배를 강행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목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의 벌금 300만 원형을 확정했다.
손 목사는 2020년 8~9월 부산시가 비대면 방식의 예배를 제외한 대면 모임 등을 전면 금지한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는데도 4차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듬해 1월 시가 같은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는데도 5차례에 걸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주최했다. 손 목사가 주최한 예배에 참여한 신도는 최소 19명에서 최대 109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 1월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해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1심은 두 사건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 벌금 30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건이 병합 심리돼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손 목사는 지난해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6·3 대통령 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한편, 최근 방한한 미 국무부 인사들이 손 목사를 면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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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
손 목사는 2020년 8~9월 부산시가 비대면 방식의 예배를 제외한 대면 모임 등을 전면 금지한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는데도 4차례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듬해 1월 시가 같은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내렸는데도 5차례에 걸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주최했다. 손 목사가 주최한 예배에 참여한 신도는 최소 19명에서 최대 109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 1월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해 예배를 주최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됐다. 1심은 두 사건 모두 유죄로 보고 각각 벌금 30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건이 병합 심리돼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됐다. 손 목사는 지난해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와 6·3 대통령 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한편, 최근 방한한 미 국무부 인사들이 손 목사를 면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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