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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청탁’ 32억 사기 혐의…엘시티 이영복 장남 기소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2026.01.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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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 마천루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 장남이 사건 청탁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일대. 국제신문 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이 회장의 아들 이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공범 김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4월 법관 청탁을 명목으로 한 사건의 피고 A 씨에게서 3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코인 서비스업체 운영자다. A 씨는 한 업체로부터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받아 1심에서 패소했다. 이를 두고 이 씨 등은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A 씨를 꼬드겼다. A 씨가 2, 3심에서도 패소하면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처지인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검찰은 이 씨가 코인 투자 자금을 확보하려 A 씨를 속였다고 본다.

이 씨는 자신이 이 회장의 아들임을 내세웠다고 알려졌다.
그는 “B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거나 “아버지 라인이 있다”는 말로 A 씨에게 30억 원을 요구했다. 그 무렵 A 씨에게 “판사와 같은 고교 동창을 공략해야 한다”는 취지로 그를 속여 청탁 명목의 돈 2억 원을 더 뜯었다. 그러나 실제 이 씨는 B 대법관 등과 인연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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