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717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8월에는 100만5912명으로 늘었다. 8월 기준 남성 수급자는 66만3509명, 여성은 34만2403명으로 남성이 배가량 많았다. 연금액이 연 6%(월 0.5%)씩 깎여 최대치인 5년을 당겨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밖에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만큼 생계를 해결하려는 이가 많은 탓이다.이런 현상은 이미 2023년부터 나타났다. 당시 상반기에만 신규 신청자가 6만3855명에 달해 전년 1년치 전체 신규 수급자 수(5만9314명)를 훌쩍 뛰어넘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밀린 탓이다. 2023년에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늘면서 1961년생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한 수단도 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으려면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했으나 이 기준이 2000만 원 이하(월소득 약 167만 원)로 대폭 낮아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은퇴자 사이에서는 “연금을 일찍 신청해 매달 받는 액수를 줄이는 게 낫다”는 계산이 나왔다.
문제는 조기연금 수령이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의 생활비와 건보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감액된 연금을 받아야 해 100세 시대 노후 안전망이 헐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717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8월에는 100만5912명으로 늘었다. 8월 기준 남성 수급자는 66만3509명, 여성은 34만2403명으로 남성이 배가량 많았다. 연금액이 연 6%(월 0.5%)씩 깎여 최대치인 5년을 당겨 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의 70%밖에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만큼 생계를 해결하려는 이가 많은 탓이다.이런 현상은 이미 2023년부터 나타났다. 당시 상반기에만 신규 신청자가 6만3855명에 달해 전년 1년치 전체 신규 수급자 수(5만9314명)를 훌쩍 뛰어넘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뒤로 밀린 탓이다. 2023년에 수급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늘면서 1961년생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한 수단도 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으려면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여야 했으나 이 기준이 2000만 원 이하(월소득 약 167만 원)로 대폭 낮아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은퇴자 사이에서는 “연금을 일찍 신청해 매달 받는 액수를 줄이는 게 낫다”는 계산이 나왔다.
문제는 조기연금 수령이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의 생활비와 건보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감액된 연금을 받아야 해 100세 시대 노후 안전망이 헐거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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