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 수의계약 중첩건 다수
- 자재선정위원회도 한 번만 열려
- 시설公 “여러 부서 계약 몰린 것”
부산시설공단이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부산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3년간 많게는 30건 넘게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일정 관급물품 구매 심의를 위해 개최해야 하는 위원회도 고작 1건만 열려 지적 대상이 됐다. 시설공단은 워낙 많은 사업 부서가 있다 보니 수의계약이 중첩됐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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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추정 금액 2000만 원 이하 또는 하자구분 곤란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만 가능하다. 같은 수의계약이라도 ‘2인 이상 견적’과 달리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곧장 계약이 가능해 되도록 특정업체에 집중될 우려로 되도록 지양하는 방식이다. 감사위는 이로 인해 시설공단이 회계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른 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등 특혜 시비를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관급자재 구매를 위해 열려야 하는 ‘자재선정위원회’도 불과 1건만 열린 점이 지적됐다. 시설공단은 최근 3년(2022~2024)간 2000만 원 이상의 각종 관급자재 물품 수의계약이 총 43건에 이른 반면, 자재선정위원회는 단 1건만 개최했다.
앞서 2019년 감사위 등 시가 이미 자재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라고 산하 기관에 통보했으나, 시설공단은 개최 방법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특정제품 구매 때 심의위원회 개최를 거친 뒤 물품 구매를 해야 한다는 시 방침을 시설공단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혜 제공 우려를 초래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이 밖에도 인력관리계획을 포함해 승진과 배치에 관한 운영방향과 기준이 없는 점도 확인됐다. 직급별 승진 인원 등 인사원칙도 없고, 승진 심의 때도 승진배수 내 직원의 승진(발탁승진)과 관련한 기준이 없는 점도 지적됐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타 부서의 계약 상황을 잘 모른 상태로 개별 발주를 하다 보니 여러 부서의 계약이 한 업체로 중첩된 것이지 몰아주기는 아니다”며 “자재선정위원회는 시설공단 내부에 관련 지침이 없었고 인사 관련 지적사항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적 사항을 겸허히 수용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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