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에 추가 공사비 요구한
- 시행사 소송에도 참여해 촉각
5년여 전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 중 일어난 지반 침하와 터널 붕괴를 두고 시공사들에게 연약지반 보강 공사 미흡의 책임을 물어 벌점을 부과한 부산국토관리청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시공사는 지반 침하가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하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9000억 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취지의 소송도 제기한 터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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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18일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오토캠핑장 인근 부전~마산 복선전철 공사구간에서 둘레 50m, 깊이 20m 규모로 땅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제신문 DB |
소송 발단은 2020년 3월 18일. 당시 시공사들은 제2공구 3번 피난연락갱을 파고 있었다. 이때 연락갱에 지하수가 유입되는 동시에 지반이 무너져 본선 터널이 붕괴됐다. 침하 규모는 둘레 50m 깊이 20m로 상당했다. 사고 여파로 들어찬 물을 빼는 데만 3년 여가 소요되는 등 공사는 당시 공정률 97.8%에서 5년째 멈춰서 있다.
이후 2022년 6월 국토청은 공사 품질을 법률로 담보한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검토·확인 미흡으로 벌점을 줬다. 연약지반 보강용 차수 공법인 CSS(실리카졸을 지반에 주입), CGS(몰타르를 지반에 주입) 공법을 활용할 때 시험시공을 벌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굴착 영역 바깥에 차수벽을 만드는 공법들의 시험공사 뒤 실제 물이 지반을 통과하는 수준(투수계수)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투수계수가 높다는 말은 물이 지반을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다. 이러면 주변 지반이 침하·붕괴될 확률이 높아진다. 적정한 투수계수가 확보되지 못하면 연약지반 보강 공사가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의미도 된다. 이곳 공사시방서에도 물의 지반 유입을 막는 보강 목적의 추가 공법을 시공할 땐 시험공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재판부는 벌점의 근거인 ‘품질관리계획’에는 이들 공법의 시험공사를 의무화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시공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시험시공 관련 계획서가 없다는 점이 품질관리계획 준수 여부와 직접 연결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행정법규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곳 시행사 ‘스마트레일’은 지난 3월 국토부를 상대로 9000억 원대 공사비 증가분 청구 소송을 냈다. 시공사 SK에코플랜트 등이 참여한 스마트레일은 지반 침하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재해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면 주무관청이 발생 비용의 80%를 보상한다’는 협약에 근거해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사고가 불가항력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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