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배상, 3차 승소도 확정(종합)
피해 할머니 아들이 손배소 승…日, 국가면제원칙 들며 무대응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2025.05.15 19:4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세 번째 국내 판결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는 고 길갑순 씨의 아들 김영만 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 2억 원 전부를 배상액으로 인정, 길 씨 상속인 중 한 명인 김 씨에게 절반인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난 길 씨는 17세이던 1941년에 일본 나가사키 섬에 끌려갔다. 마을마다 처녀 1명을 강제로 징발한 이른바 ‘처녀공출’을 피하려 호적상 부부로 위장했지만, 결국 발각돼 일본에서 4년 가까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생전 “일본군과의 잠자리를 거부하다 뜨겁게 달궈진 인두로 등을 지지는 고문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일본은 주권 국가로서 타국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 원칙을 들어 그동안 국내 법원에서 진행된 위안부 재판에 모두 불응했다. 이 판사는 “국제관습법에 의하더라도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며 “국가면제 이론은 국제질서의 변동에 따라 계속 수정되고 있어 항구적인 가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의 국제조약과 일반적인 국제관습법을 종합하면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국제 재판관할권은 병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이 피고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일본은 주권 국가로서 타국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 원칙을 들어 그동안 국내 법원에서 진행된 위안부 재판에 모두 불응했다. 이 판사는 “국제관습법에 의하더라도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며 “국가면제 이론은 국제질서의 변동에 따라 계속 수정되고 있어 항구적인 가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의 국제조약과 일반적인 국제관습법을 종합하면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국제 재판관할권은 병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이 피고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당연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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