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 ‘직권남용’혐의 추가 기소(종합)
軍·경찰에 국회·선관위 점거명령…대통령직 파면돼 해당 혐의 적용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2025.05.01 19:40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장 상태로 출동,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는 방식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지 못하게 막고,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애초 윤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만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으로 불소추 특권을 가진 터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자연인’으로 돌아가면서 해당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미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검토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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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했다. 국제신문 DB |
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는 방식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심의·의결하지 못하게 막고,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애초 윤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만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으로 불소추 특권을 가진 터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자연인’으로 돌아가면서 해당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미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검토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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