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한 사람이 23억 송금도
부산 최고급 주거시설인 엘시티 레지던스의 미분양 매물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B 씨의 첫 공판이 14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이들은 엘시티 레지던스 미분양 매물을 사게 해주겠다며 3명에게서 34억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뤄졌다. A 씨는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가 관리하는 미분양 매물을 정리하는 일을 맡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미분양 매물을 시세보다 싼값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차익의 일부를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B 씨는 전 엘시티 시행사 직원으로 2021년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에게서 ‘엘시티 미분양 정보를 알려주면 보답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시행사 직원들에게서 받은 미분양 내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또 분양권자인 외국인의 여권 사본을 구해 A 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매물의 판매 처분 권한이 전혀 없었다. 이들은 가로챈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가장 고가인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려던 C 씨는 총 30차례에 걸쳐 23억 원을 계약금과 용역비 명목으로 A 씨에게 건냈으나, 구입은커녕 송금한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C 씨는 “당시 펜트하우스 시세가 155억 원이 넘었는데, A 씨가 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다”며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여러 명목으로 꾸준히 돈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또 “당시 실제 엘시티 시행사 관계자들도 만나 A 씨의 사기 행각을 의심하지 못했다”며 “시행사 관계자도 사실상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여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엘시티 시행사인 엘시티PFV 측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A, B 씨가 애초 매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들은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고 속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부산 최고급 주거시설인 엘시티 레지던스의 미분양 매물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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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전경. 국제신문DB |
지난해 11월 기소된 이들은 엘시티 레지던스 미분양 매물을 사게 해주겠다며 3명에게서 34억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뤄졌다. A 씨는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가 관리하는 미분양 매물을 정리하는 일을 맡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미분양 매물을 시세보다 싼값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차익의 일부를 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직접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B 씨는 전 엘시티 시행사 직원으로 2021년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에게서 ‘엘시티 미분양 정보를 알려주면 보답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시행사 직원들에게서 받은 미분양 내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또 분양권자인 외국인의 여권 사본을 구해 A 씨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매물의 판매 처분 권한이 전혀 없었다. 이들은 가로챈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가장 고가인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려던 C 씨는 총 30차례에 걸쳐 23억 원을 계약금과 용역비 명목으로 A 씨에게 건냈으나, 구입은커녕 송금한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C 씨는 “당시 펜트하우스 시세가 155억 원이 넘었는데, A 씨가 그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다”며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여러 명목으로 꾸준히 돈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또 “당시 실제 엘시티 시행사 관계자들도 만나 A 씨의 사기 행각을 의심하지 못했다”며 “시행사 관계자도 사실상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여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엘시티 시행사인 엘시티PFV 측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A, B 씨가 애초 매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들은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고 속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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