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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대상 제외됐던 법인택시 운전자도 지급 결정

부산시, 반발 여론에 포함키로…1만1500명에 50만 원씩 제공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o.kr | 2020.04.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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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코로나19 긴급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던 법인택시 운전자(국제신문 22일 자 10면 보도)에게도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부산시는 22일 긴급 민생지원금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열고 지원금 지급 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애초 시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을 주는 긴급 민생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지원금 지급 대상에 개인택시 운전자가 포함됐지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에 시는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와 함께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50만 원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해당 계획이 철회됐다.

이에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본부가 강력 반발하면서 다음 주 가두 집회까지 예고했다. 시는 국제신문의 지적에 따라 민생지원금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해 문화예술인과 법인택시 운전자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시는 법인택시 운전자 1인에 50만 원씩 지원금을 제공한다. 시는 부산지역 전체 법인택시 운전자 1만1500명에게 줄 57억500만 원을 재해보호기금에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3일 택시노조에 시의 계획을 공식 설명할 예정이다.

택시노조는 크게 환영했다. 임채웅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본부 노사대책국장은 “시가 예상보다 빨리 대책을 내놨다. 23일 간부회의를 통해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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