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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제외”…법인택시 노조 반발

부산시 개인택시 운전자는 지급, 법인택시는 절반 주려다가 철회
이승륜 기자 | 2020.04.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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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내주 택시 100여 대 동원
- 출퇴근 시간대 가두 집회 예고

부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법인택시 운전자들을 제외하면서 법인택시 노조가 강력 반발한다. 특히 개인택시 운전자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돼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도 인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본부는 긴급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법인택시 기사를 제외한 부산시를 규탄하고자 다음 주 가두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을 주는 긴급 민생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자영업자 18만6000명이다. 개인택시 운전자는 여기에 포함됐지만 법인택시 기사는 ‘근로자’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다.

시는 법인택시 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와 함께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50만 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최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을 50명 미만 사업장 종사자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역단체에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으려면 운전자 5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택시노조는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감소했고, 사납금의 부담도 가중되는 만큼 법인택시 운전자도 긴급 민생지원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부산 택시노사는 올해 사납금을 15만3000원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사측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사납금 인상안의 적용을 유예했다. 노사는 지난달 10만5000원이던 사납금을 이달 11만2500원, 다음 달 13만3500원으로 올린 뒤 오는 6월부터 인상 합의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다음 주부터 출퇴근 시간에 맞춰 택시 100여 대가 방송 차량을 앞세워 연산교차로에서 서면교차로까지 10㎞를 줄 지어 운행하는 시위를 계획했다. 임채웅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본부 노사대책국장은 “노조 사무실에 차별 지원에 분노하는 운전자들의 전화가 빗발친다”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중 누가 더 어려운지는 삼척동자도 안다. 법인택시 운전자도 개인택시 운전자에 준하는 지원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법인택시 운전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며 난감한 반응을 보였다. 시 일자리창업과 관계자 “시도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민생지원금을 제공하고 싶지만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 박진옥 교통국장은 “개인택시 운전자보다 법인택시 운전자의 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다. 지원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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