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의 항소심이 13일 시작됐다.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 군수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직권남용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오 군수 측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의사표시행위와 인사위원회 결과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 기장군 공무원 5급 승진 인사에서 승진 정원과 승진임용 예정 범위를 늘리고 사전에 승진 대상자를 지정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오규석 군수는 당시 승진 대상자 17명의 이름 옆에 별도의 표시를 했고, 이들은 인사위원회의 형식적 심의를 거쳐 그대로 의결됐다”며 “사실상 오규석 군수가 단독으로 승진자를 결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 불복한 오 군수 측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찰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오 군수 측은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다만 일부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항소에 이르게 됐다”며 “초대 군수 때부터 인사 부서가 승진 관련 의견을 물었고, 개인적 의력만 피력했을 뿐 인사 담당자와 만나거나 통화한적도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승륜 최승희 기자 thinkboy7@kookje.co.kr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 군수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직권남용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오 군수 측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의사표시행위와 인사위원회 결과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 기장군 공무원 5급 승진 인사에서 승진 정원과 승진임용 예정 범위를 늘리고 사전에 승진 대상자를 지정하는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오규석 군수는 당시 승진 대상자 17명의 이름 옆에 별도의 표시를 했고, 이들은 인사위원회의 형식적 심의를 거쳐 그대로 의결됐다”며 “사실상 오규석 군수가 단독으로 승진자를 결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 불복한 오 군수 측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찰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오 군수 측은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다만 일부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항소에 이르게 됐다”며 “초대 군수 때부터 인사 부서가 승진 관련 의견을 물었고, 개인적 의력만 피력했을 뿐 인사 담당자와 만나거나 통화한적도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승륜 최승희 기자 thinkboy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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