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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지난 17일 오전 청사 1층 강당에서 예멘인 난민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주도에서 카트 마약 양성 판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트는 예멘인들의 마약성 기호식품으로 씹으면 씹을수록 환각물질이 체내에 흡수되어 흥분감, 행복감, 쾌락감을 유발하는 식품이다. 예멘에서는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에 해당되어 불법이다.
제주도출입국 외국인청 관계자는 “4명의 예멘인은 입국한 지 두 달이 넘은 상태여서, 제주도에서 카틴을 씹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제주도출입국은 이들 4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 상태다. 카틴은 체내에 머무는 기간이 1주일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제주 예멘 난민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 대책’을 마련하고 검찰, 경찰,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부처들과 수사 협조 체제를 구축했다.
실제 일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SNS에 카트를 입에 문 사진을 올리기도 해 제주도민들은 난민신청자가 마약을 섭취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입장이다. 정지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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