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건설 현장 추락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현장 관리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동욱 판사는 24일 안전작업발판(SWC·Safety Working Cage) 대여 업체 S사 소속 현장 관리자 2명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이유가 없고 법리나 사실관계에 다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상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경찰은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지난 3월 사고가 발생한 후 3개월 가까운 시간동안 신중한 조사를 진행한 끝에 처음으로 일선 책임자인 S사 소속 현장 관리자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첫 영장 신청부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호걸 기자 rafae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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