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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묻지마 살인은 정신질환 범죄"

경찰 "전형적인 피해망상 유형"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2016.05.2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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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던 식당서 불결 지적하자
- '여성이 음해' 생각이 범행 촉발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자의 묻지 마 범죄"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경찰청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 김모(34·구속) 씨를 19, 20일 두 차례 심리 면담해 종합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피해망상 조현병(정신분열증)에 의한 묻지 마 범죄 유형에 부합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2003∼2007년 "누군가 나를 욕하는 것이 들린다"고 자주 호소하며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 이 증세는 2년 전 김 씨가 특정 집단에 소속되면서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으로 변했다. 김 씨는 지난 5일 서빙 일을 하던 식당에서 위생 상태가 불결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틀 뒤 주방 보조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 일이 여성의 음해 때문이라는 생각한 것이 범행을 촉발한 요인이 됐다고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김 씨의 망상 증세가 심화된 상태였고 표면적인 동기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범죄 촉발 요인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이 묻지 마 범죄 중 정신질환 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을 보자마자 바로 공격한 점으로 미뤄 범행 목적성에 비해 범행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아 정신질환 범죄의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참여한 프로파일러는 "혐오 범죄와 정신질환 범죄는 구분해 정의를 내려야 하는데 이 경우는 정신질환 범죄"라며 "지난해 특정 민족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망친다는 망상을 지닌 정신질환 환자가 해당 민족 사람 3명을 살해했는데 이는 환자의 피해망상에 의한 정신질환 범죄이지 인종혐오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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