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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로 통행료 징수 6년7개월 연장 '시민우롱처사' 거센 반발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1999.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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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李重秀)가 3일 번영로의 통행료 징수기간을2005년까지 6년7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시민단체들이 "한마디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달말로 끝나는 번영로의 통행료 징수기간을 2006년까지 7년7개월을 연장하는 부산시의 `유료도로(번영로) 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재심사해 시가 제출한 원안보다 1년 줄인 수정안을 의결, 4일 열리는본회의에 넘겼다.

<관계기사 22면>이에 대해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를 방문, 조례안 심사유보를요구했던 부산시민운동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 林동규 부산YMCA 사무총장)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산시의 일방적인 번영료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추진 유보를 거듭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시의회가 첫 심사때 통행료수입의 타용도 전용과경상비 과다지출 등 갖가지 문제점을 지적해놓고도 정작 조례안을 통과시켜 시민들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합 朴재율 사무처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도 없이원안에서 1년 단축하는 식의 수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시 행정을 견제하는시의회 본연의 임무를 유기한 처사"라고 주장했다.부산경실련 李동환 사무국장도 "시의회가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놓고 결국 수정통과시킨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시의회의 책무를 외면하지 않길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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