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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 2029년부터 과세…정부, 또 '2년 유예' 결정

이형일 경제부총리, 브리핑 열어 '유예' 공식화
"2029년부터 '美와 가상자산 정보교환' 등 고려"
시민단체 반발 거세질 듯…"조세정책 신뢰 훼손"
"전문가·업계·관계부처와 '워킹그룹' 구성·운영"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2026.11.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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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가운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이 부총리,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재경부 제공
정부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을 시작으로 도입이 추진된 가상자산 과세는 이번을 포함해 총 4차례 미뤄지게 됐다.

그간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과세 유예를 촉구해 온 업계와 여당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결과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어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 여권·업계 요구 결국 수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재경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간 유예해 202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예 기간)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과세제도 합리화와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 추진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화됐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가령 해당 연간 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공제한 4750만 원의 22%(1045만 원)를 세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최초 시행 시점은 2022년 1월이었지만 그 이후 2023년·2025년·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고 이번에 네 번째 유예가 결정됐다.

이 부총리는 유예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2027년부터) 과세하게 되면 해외에 비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뤄질)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 자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년의 추가 준비기간을 거쳐 2029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2029년부터 미국과 가상자산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CARF는 조세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만든 체계다.

그간 투자자를 비롯한 국내 금융투자업계 등은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강하게 촉구해왔다. 가상자산의 거래 유형별 기준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데다 인프라 측면에서도 실무적인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유예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디지털자산법을 제정한 뒤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최근에는 청와대도 과세를 미루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여권의 이런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는 청년층 여론 악화 등을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결국 정부가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모양새가 됐다.

●“조세정책 신뢰 훼손”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근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까지 거듭 유예한다면 자산소득 과세의 원칙과 조세정책의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지난 4일 민주당을 향해 “‘개혁유예 정당’이 되려는가”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으로 2년간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 ▷변화하는 시장과 거래방식에 맞춰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등에 나선다.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과세제도 합리화 ▷다양한 거래에 대한 세부 과세기준 마련 ▷납세자의 신고 편의 제고 등 과세 시행 준비과제도 논의한다.

특히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해 3년 동안의 손해와 이익을 통산해 과세하도록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마련해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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